제목 | 고용보험환급과정 계좌 등록 방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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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장유진 | 작성일 | 2024-02-06 |
교육일시 | 2024-02-06 ~ 2024-12-31 | 신청마감일 | 2024-12-31 |
조회수 | 224 |
안녕하십니까.
화성상공회의소 교육사업팀 입니다.
2024년 1월부터 진행되는 고용보험환급과정의 환급금 수령 방식이 변경되어 공지드립니다.
한국산업인력공단「2024년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력 운영계획 공고」에 따라 1월부터는 기업에서 직접 환급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1. 기업은 교육 신청 후 교육 시작일(2일전까지)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어 계좌등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① 직업훈련포털(https://www.hrd.go.kr/) 사이트 접속
② 기업 아이디로 로그인 (기업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 진행)
③ 로그인 후 ''나의 정보'' 클릭
④ 왼쪽 메뉴 중 ''사업주훈련'' 메뉴 내 ''사업장 계좌등록'' 클릭 후 정보 입력
환급금 신청관련 문의처
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훈련지원부) 052-714-8275